•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계 민주계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연대 21' 박종웅 회장외 4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가) 문국현 후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떤 입장을 가질 만큼 검증을 거친 분이 아니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다" "후보를 뽑아놓고 당내에서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 자기후보 지지도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경쟁력을 깍아 내리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고 문 후보를 배척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했다.

    고발장에서 민주연대21은 "노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하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일 정 후보를 지지하고, 문 후보를 배척하는 듯 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4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결정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연대21은 지난 19일에도 노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