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은 지난 12일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안내서를 관내 근로자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일괄 발송하였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이와 더불어 노동 분쟁 건수도 연간 23만건에 달하는 등 노동 현장에도 환경적인 변화가 가속화 되었으나 사업 또는 작업 현장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여 다가 올 노동분쟁에 대하여는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신고사건 수가 매년 1, 2위를 점유하는 노동부 의정부지청으로서는 사후적인 단속과 사건 처리보다 노동 행정에 있어 예방적, 계도적 활동에 더 비중을 두기로 하였다.

    종래 의정부지청에 신고된 사건을 들여다 보면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 판단의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었기에 사건은 장기화되고 노동부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도는 컸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관내 사업장에 일괄 안내 공문을 발송함은 물론, 취업규칙신고서와 근로자의견서 서식 등 신고 서류 일체를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들의 수고를 최소한도로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최고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