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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경선의 '불법명의 도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주성모병원 진료기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유령 선거인단 등재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측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와 통합신당 전북지역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한 결과, 진료 기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유령 선거인단 등재에 활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이 첫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고 서울·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경선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명의 도용 사건, 유명 연예인(토니 안) 팬클럽 회원 명의도용, 서울 송파구 잠실1동, 2동 미거주자 선거인단 등록 의혹 등에 이어 이번에는 환자들의 진료기록까지 불법적으로 유출돼 선거인단에 등록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해당 병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진료를 받은 사람 5871명 가운데 35%인 2053명이 선거인단에 등재됐다"면서 "이들 가운데 무작위로 9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0.6%에 달하는 57명이 '신청한 바 없다'는 응답을 했고 32명(34%)은 '신청했다', 5명(5%)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불법 유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불법으로 유출하여 유령선거인단을 모집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관 마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전주성모병원이 진료기록을 불법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