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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국가기관 정치사찰 주장과 이에 맞선 청와대의 고소 등으로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중도 우파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12일 서울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3대 정부 기관의 정치중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의 공작정치 개입 논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노 정부가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공작정치를 할 여지가 있다"며"국정원이 공작정치에 개입하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공정선거와 정부기관의 선거중립 의무 등 민주주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 교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선언 발표 ▲한나라당 이 후보 친인척 개인자료를 조사한 부패척결 TF의 실체 및 활동내역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정보활동에 대한 민간 옴부즈맨 임명 및 감시활동 강화 ▲불필요한 정치사찰 활동 중단을 위한 국내정보활동 기구 및 규모 축소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 분야를 맡은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올 1월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 조성행위차단에 집중할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묵시적으로 야당으로 가는 정치자금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언급 자체가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 후보에 대해 79회 전산조회를 한 데 대해 "국세청장이 시인한 이번 사건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서가 아닌 정치적 경쟁자를 누르려고 활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청 분야를 맡은 박인환 변호사(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차기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발언’에 대하여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은,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 후보에 대한 형사고소는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대선이라는 ‘정치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게 하는 부담을 준 행위"라고 우선 청와대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정치권력(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중립의무와 청렴의무위반 등 검찰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폐지 ▲검찰 인사권은 검찰에, 감찰권은 법무부에 분리, 검찰 내부결재제도의 완전한 폐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투표에 의한 검찰총장 선출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