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부동산 '에 이어 '재산신고 누락'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시장과 친인척간의 '이상한 부동산 거래'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는 6일 '재산신고누락'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총대는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맸다. 그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시장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총 62억 4344만원의 재산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누락된 재산은 모두 3건으로 93년 6월~8월 사이 서울변호사회에 매각한 서울 서초동 1718-1번지(692.6㎡)와 1718-2번지(862㎡) 대지, 93년 3월16일 소유권을 넘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45.5㎡), 94년 12월24일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상은씨에게 매각한 서울 양재동14-11번지의 양재빌딩이다.
유 의원은 이 세건의 재산누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93년 6월 1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공보에 다 나와있다"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여권으로 부터 나왔느니, 정치공작이니 하는 말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이 전 시장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초동 대지의 매각대금은 총 60억이다. 이 중 이 전 시장은 24억9156억원을 현대증권에 예금했다. 그러나 나머지 잔액 35억844만원에 대해 93년 재산신고에서는 물론 94년과 95년 및 그 이후의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계속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매각대금은 93년 당시 시가 12억원이었다. 이 전 시장은 이 아파트를 93년 3월 22일 1차 재산공개를 하기 6일전인 3월 16일 도모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매각대금은 이후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시켰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부기공(현 다스)에 매각한 양재빌딩의 매각대금은 15억3500만원이며 이 돈 역시 95년 2월 재산신고에서 매각한 사실만 신고됐을 뿐 매각대금은 누락시켰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13~14년전의 62억원이라는 돈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거액이 어디로 은닉됐는지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서울변호사회에 매각한 서초동 대지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각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실제로 매각하고 대금을 받았는지 불확실하며 양재빌딩의 경우 처남과 큰형이 대주주인 다스에 판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이 이뤄졌는지, 아니면 위장매각과 명의신탁인지도 검증돼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공보만 봐도 거액의 자금은닉 및 명예신탁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이 전 시장)본인 스스로 작성한 공개 재산신고에 나타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또 정치공작이라고 말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공개된 재산신고 하나만 보더라도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