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새롭게 만든 윤리강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강재섭 대표가 지난 4·25재보선 참패 뒤 당 쇄신방안을 발표하며 새롭게 제정한 윤리강령을 4일 공개했다. 그동안 술, 골프, 성 파문 등 갖은 오명을 쓴 한나라당은 보다 엄격한 윤리강령 제정으로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일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대선 예비후보들과 128명의 소속 의원 및 각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 제정된 윤리강령을 교육했다. 새 윤리강령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제4조의 '품위유지'와 12조의 '해외여행 제한', 21조의 '성희롱 등 금지', 22조의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등이다.

    먼저 '품위유지' 조항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3항),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4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권한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다"(5항) 등이 있다.

    '해외여행 제한' 조항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는다"(1항),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직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출국에 앞서 이를 당에 신고하고 해외여행의 목적, 일정, 경비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특히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 유흥, 골프, 친인척 방문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2항) 등이다.

    21조 '성희롱 등 금지'가 가장 눈에 띈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사건 이후 생긴 조항으로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된다"(1항),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3항)고 돼 있다.

    22조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조항 역시 눈길을 끈다. "당원은 도박이나 내기 골프 등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한다"(1항),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경우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되는 공직자나 이해관계인과의 동행 또는 안내 등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항)고 규정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뉴데일리와 만나 "기존의 윤리강령과는 크게 다르다. 대부분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의 조항에 대해 당내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당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런 조항까지 만들었겠느냐. 초등학교 윤리교육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윤리강령을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