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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정두언 의원이 3일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공천살생부'발언 및 대운하 보고서의 '특정캠프 유통배후설'을 제기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3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곽성문 의원과 함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정 의원은 8월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는 물론 12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도 모두 정지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곽성문 정두언 의원)모두 잘못을 시인했다"고 했지만 정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결정에 반발했다. 정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은 1년 가까이 검증을 빙자해 진행된 당내 네거티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받아쳤다.
정 의원은 "더구나 피해자 측을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을 포기한 정치적인 결정으로 윤리위의 권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난한 뒤 박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이혜훈 의원을 겨냥, "소위 '네거남매' 등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주동해 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 의원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후보는 이미 노네거티브를 선언하고 무대응의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고 여전히 네거티브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있다"면서 "윤리위는 이런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고 당내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해 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