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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독권은 학교법인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 그리고 의사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임시이사는 위기관리자로서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2007,5.17 상지대 분쟁 대법원 판결 중)
지난 5월 17일 사적재산인 사학의 공공기관화 논란과 그로 인한 건학이념 훼손 등 사학법 쟁점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상지대 분쟁에서 대법원이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 주며 사학의 자주성과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이에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실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조전혁, 인천대 교수)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개정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제․임시이사제도 등이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훼손시켜 사학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 교육권 신장과 사학의 권리와 책무'를 주제로 20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강경근 교수(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존재로 이를 '그 놈의 정관' 정도로 치부하여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설립 정신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방이사제도와 임시이사제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개정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상관없는 인사들이 사학 장악하도록 앞장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환 교수(전 경인여대 교수)는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덕성여대의 이사회 구성을 개정사학법에 근거해 이사 정원 7인중 4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승인해 개방이사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했고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 판정을 내린 10여개의 사학에 대해서도 3:2:2(임원정수가 7인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3인, 교육인적자원부가 2인, 재산출연자 의견이 반영된 2인을 정이사로 선임) 또는 3:3:3(임원정수 9인의 경우)의 비율로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2/3이상이 개방이사와 학교법인과는 상관없는 인사들이 사학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부가 앞장서서 사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훼손시켜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종대는 특히 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법인 운영권을 장악하고 활동가 시절에 도움을 줬던 인사들이 학교법인 산하 수익사업체를 장악해 버렸다"며 이에 황모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인 강의를 하자 총장이 직권으로 강의를 중단시켜 버리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원복 의원은 "개정사학법으로 인해 실제로 관할청과 관선사학에서 발생되는 헌법 파괴행위는 학생 학부모 교육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임시이사제도로 인한 사학 황폐화와 학습권 침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사학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심리와 6월 임시국회내에서의 사학법 재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자주성 파괴 사례(이지환 교수) ▲경인여자대학
-분규 주동 강경파 교직원이 조종하는 임시이사들이 학교 교회 폐쇄 결정. 교직원 묵상시간 금지.(임시이사 파견의 단초가 됐던 설립자와 이사장 부패·비리는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분규 주동 교수들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으로 분규를 일으킨 교수 6명 복권. 참여정부는 대법원 판결 9개월만에 이들을 분규교수에서 민주인사로 탈바꿈 시킴.
▲대구대학교
-임시이사들은 정관을 개정 학칙 중 '기독교 정신 삭제' 기독교학교에 '풍수지리학과' 개설.
-설립자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재단 장악.
-임시이사들의 묵인 아래 총장 명의의 내부결재만으로 공시시가보다 수십억원(43억원)싸게 구입하여 교비손실을 안기고,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대신 매도자에게 강제기부(2억원)토록 하는 등 학교운영의 부실 초래.
▲세종대학교
-학교를 장악한 교수들이 구재단 이사장 부패 비리를 문제삼으며 분규 일이켜 임시이사 파견됨. 그러나 대법원은 구재단 무혐의판결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수들은 징역형 받음.
-임시이사장이 법인사무국 장악하고 세종호텔과 한국관광용품센터는 함세웅 신부와 측근이 장악.▲고신대학교
-임시이사장이 '고신의료원' 고의 부도 후 이를 악용, 제3자에게 팔아넘기려다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