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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7시. 서강대교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길에는 정장차림의 한 남성이 '헐레벌떡' 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 이 의원의 난데없는 달리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법 수정안 표결에 임박해 승용차로 국회로 오고 있었으나, 서강대교에서 차량이 꼼짝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국회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45년생인 이 최고위원의 나이를 생각해볼 떄, 결코 간단치 않은 '뜀박질'이었다. 그가 본회의장에 가까스로 들어섰을 때 마침 표결에 들어갔고 이 최고위원은 표결에 임할 수 있었으나, 아깝게 부결됐다.
'이례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손잡고 제출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그러나 표결에 7명의 의원(고진화 윤건영 이명규 이종구 이해봉 홍문표 불참, 맹형규 기권)이 불참 혹은 기권해 5표 차이(참석 270 찬성 131 반대 136 기권3)로 부결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이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소명을 들은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수정안에 대해 "만일 수정안을 처리하면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개정안은 매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정략의 산물"이라고 맹비판한 바 있다. 국민연금법의 정부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됨에 따라 국민연금법 자체가 표류하게 된 상황을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