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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손녀에게 준 2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노 대통령이 손녀 서은(3)양의 예금 2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자, 증여 면세 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과 가산세 16만여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3620원을 종로세무서에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3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달 재산공개 변동 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증여세 대상임을 발견해 2일 손녀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노 대통령의 재산 신고 변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손녀가 보유한 2100만원은 작년에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000만원과 1100만원을 준 것”이라며 “그 돈이 각각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