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을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 현직 대통령 형사고발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동본부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형사고발 설명회' 에서 이진우 변호사,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등 정통우파 논객들이 법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노 대통령의 형사고발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이 문제(현직 대통령 형사고발)를 다루려면 헌법 84조를 살펴봐야 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제한을 뒀다.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내란죄와 외환죄 이외에는 대통령을 고발할수 없다. 이는 불법적 대통령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나쁜 헌법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따라서 내란죄로 노 대통령을 고발하려면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의미한다'(형법 87조)는 조항을 봐야 한다" 며 "북한 김정일 정권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은 사실상 내란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 6.15 선언 등 일련의 친북 정책은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내란 행위에 대한 공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환의 죄는 외환유치죄(형법92조), 여적죄(형법93조), 간첩죄(98조), 일반이적죄(99조)가 있다"며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조장하거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 지원하였던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일반이적죄 99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군 비하 발언과 관련, "국군 통수권자가 군을 모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보위 의무 및 군 통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할 수 있다" 고 해석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로 밖에 고발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6 ·15  공동선언실천은 민족과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다. 햇볕정책은 따뜻한 햇볕으로 외투를 벗기겠다는 것인데 김정일의 선군정치, 핵개발이라는 외투를 벗기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다"고 형사고발의 근거로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남북이 어울려 연방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연합은 국체를 달리하는 국가끼리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념이 다른 국가끼리 연방을 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불가능한 연방제를 김대중씨와 김정일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유 대한민국과 공산독재국가인 김정일정권과 국가연합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노 대통령을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다. 그래서 지난해 9월 8일부터 형사고발 운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엔 좋은 법이 많다. 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때든 은퇴를 했을때든 법정에 세우겠다" 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금년 1년은 좌파를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좌파를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후보에게 요구해야 한다. 반역사항인 6· 15 공동선언을 폐기한다는 공략을 세워야 한다는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는 "앞으로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해 노 대통령 형사고발 여론을 조성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