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노동조합이 12일 정연주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KBS 노조는 이날 “’KBS 스페셜’ 양극화 시리즈의 박복용 PD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 전 사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진상조사 한 결과 정 전 사장이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PD는 지난 8월 사내 전산망에 정 사장과 한 시민단체의 간부가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KBS 프로그램 외압설’을 주장해 논란이 일자 KBS 노조와 PD들이 진상조사단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말 임기가 끝난 정 전 사장은 지난달 26까지 사장직을 유지해오다 연임을 위해 KBS 사장공모에 응모하면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