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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도중 벌어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을 '한나라당이 계획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해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네티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박 전 대표의 얼굴에 커터로 자상을 입힌 피습사건이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며 한나라당의 '자작극'을 주장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려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윤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이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윤씨가 올린 내용은 딱히 허위사실이라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고 보기도 적합치 않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 유세 도중 발생한 박 전 대표의 피습사건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자신의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36차례 올려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제의 패러디물에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테러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고 동정심을 자극해 한나라당에 불리한 조건을 한번에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신종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이 들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