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가 MBC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 후 정직 6개월로 번복돼 물의를 빚었던 MBC기자 이모씨가 18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장남이다.

    MBC 홍보실 한 관계자는 1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오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수리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BC 보도국의 한 관계자도 “사태가 악화되자 이씨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안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논란이 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중순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주민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숙소에서 이 회사 홍보 담당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하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강요해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이씨는 사측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해고유지’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최 사장이 또다시 재심을 요청, 지난 16일 인사위는 이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직 6개월’로 결정을 번복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MBC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본인의 재심요청에도 해고결정이 유지됐는데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결정이 번복된 데 대한 진상을 밝혀라”면서 최 사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 사장이 직접 나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징계수위를 낮추라는 요구에 가까운 것”이라며 “최 사장이 해고결정이 난 후 처음에는 재심청구를 하지 않다가 해당기자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뒤늦게 직권으로 재심신청을 한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추행 기자의 징계 수위 번복 사건은 두고두고 MBC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며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데서 불거진 오판”이라며 “사내외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사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여성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본인이 재심신청을 했을 때도 해고 결정이 유지됐었는데 최 사장이 재심청구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내 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할 방송사 사장이 이를 감싸려고 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사장의 개입 사과 ▲징계 번복에 대한 구체적 진상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