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보도국 기자 이모씨의 징계가 최문순 사장의 요청에 의해 재심을 거쳐 정직 6개월로 번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장남이다.

    MBC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일 부사장)는 지난달 19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이씨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 3일 인사위를 다시 열어 ‘해고유지’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최 사장이 재심을 요청, 인사위가 지난 14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모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정직 6개월’로 낮춰졌다.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씨는 지난 6월 중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주민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숙소에서 이 회사 홍보 담당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하고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MBC 노동조합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사위원회 결정은 사장의 재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장의 재심청구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재 조합원들과 논의 중인데 내부의 목소리를 모아 노조측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도상의 문제점을 떠나 내용상의 문제 즉 징계수위가 낮춰지고 번복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도상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도수정 또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인사부 관계자도 이날 “사장이 인사위의 재심청구권을 갖는 것은 제도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과거에도 사장이 재심을 청구한 적이 있었다”면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재심 후,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해고를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