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7일 사설 <'강정구 발언은 학문이 아니라 친북 선동이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 전쟁”이라는 글을 기고하고 강연했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교수 발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작년 6월 인천의 한 강연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6·25)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남·북한 합쳐 1만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399만명이 더 죽게 되었다. 미국은 전쟁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며 맥아더는 그 첨병 역할을 집행한 집달리다”라고 발언했다. 강 교수는 2001년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만경대 방명록으로 기소돼 그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북 강연을 하고 다니다 추가기소됐다.

    이 정권 사람들은 강 교수의 이런 발언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강 교수를 변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미국을 ‘원수’ ‘전쟁광’으로 표현하고 2002년 서해교전 때 북한의 NLL 침범을 ‘정당한 월선’으로 본 강 교수 발언은 학자 입장에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학문 논의를 이끌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게 아니라 선동적인 방법으로 친북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런 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 데 대해 “강 교수 주장을 건전한 사상의 경쟁시장에서 논의하고 검증한다면 그 해악을 시정할 가능성이 높고 (강 교수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우리 사회가 건강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대학사회의 문제는 강 교수처럼 학문을 가장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미·친북 흥행업자들을 걸러낼 학문적 여과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이 기대한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가 강 교수 같은 사람들의 비학문적 선동주의를 걸러낼 만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만 사이비 학자들이 대학 안에서는 학생을 오도(誤導)하고 대학 밖에선 시민단체를 휘젓고 다니는 빗나간 풍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