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일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글들을 언론매체에 게재해 이념논쟁을 일으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큼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의 냉전적 상황이 조성해 놓은 '성역'을 허물기 위해 저술활동을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강씨측은 이날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직접 말하지 않고 문서로 작성해 제출키로 했다. 

    강씨는 2001년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킨 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기소됐으며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