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1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최 의원을 비공개리에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을 향해 “국회의원이라고 보호하려 들거나 처벌수위를 약화시키려 한다면 최연희와 더불어 검찰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을 찾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의 성추행 관련 검찰조사는 국민 앞에 모두 공개돼야 한다.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범죄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피해자를 비밀리에 소환했으니 성추행범도 비밀리에 소환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분노한다”면서 “성추행 피해자는 누구보다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며 공직을 가진 성추행범은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릴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최연희 성추행범이 2월 27일 성추행을 벌인 날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법사위 모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최연희 성추행범 앞으로 수당이 1000만원, 보좌관부터 운전비서까지 2300만~2400만원, 두달치이니까 약 7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빠져 나갔다”며 최 의원의 ‘세비’ 문제에 대해서도 비분강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퇴를 해도 시원찮은데 감히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를 수천만원씩 챙겨갔단 말이냐”며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국민이 그런 성추행범에게까지 월급을 줄 만큼 너그럽지 않다. 일하지 않는 자, 최연희 성추행범은 국민의 혈세를 즉각 반납하고 국회도 더 이상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성추행 현장 공범들인 한나라당 박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그나마 용서를 비는 한 가지 길이 국민의 혈세가 성추행범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린 시점이 지난달 28일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