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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진대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후보가 지난 25일 열린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도중 자신의 출마 동기나 선거공약 등을 선전한 것은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28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정당과에서 정강정책 방송연설 내용을 보다가, 선거법 혐의를 발견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월 2회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진 후보 측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의를 소집,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즉각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진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월2회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는 방송연설 기회를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파렴치 연설을 했다”며 “열린당은 진 후보를 즉각 교체해서 깨끗한 선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법대로라면 이번 선거법 위반사실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정통부 장관을 지냈다는 분이 정강정책 연설시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출마동기를 말하고 자신이 경제전문가라며 선거공약 등을 내세운 황당한 연설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이 마련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개인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도록 한 열린당의 생각없는 배려나, 그 자리에 나와 정강정책보다 자기 홍보에 열중한 진 후보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온갖 특혜가 집중된 교섭단체에 방송연설의 특혜까지 안겨줘 개인홍보와 블법선거운동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