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5·31지방선거를 위해 한명숙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당적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내에서 ‘의원직 사퇴’로 공세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19일 한 내정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내정자의 총리지명을 둘러싸고 당적 이탈에 대한 공방이 있었으나 국무총리의 행정업무 전념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당적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허용이 문제”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한 내정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될 경우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훼손할 것이 뻔하다”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 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켜 국회의 기본권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명숙 국무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의원직 또는 국무총리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