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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9일 사설 '골프로 다투는 청와대와 청렴위의 꼴불견'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청와대와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골프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사단은 청렴위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자제' 권고를 내놓은 첫 주말에 청와대 비서관이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친 데서 비롯됐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청렴위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했고, 이강철 정무특보는 청렴위의 지침에 대해 "정무적 판단 없이 이뤄진 것으로 한건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도대체 골프에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면죄부를 줬다. 청렴위의 권고 사항을 청와대가 앞장서 무효화한 셈이다. 이래서야 공직사회에 기강이 서지 않는다.
공직자는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청렴위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공직자들에게 "로비 또는 정경유착 의혹을 부를 수 있는 골프는 자제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다. 그러자 지난 주말 전국 골프장에서는 해약 사태가 빚어졌다. 공직자들이 몸조심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은 "직무 관련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며 골프장에 나가니 그 배짱과 오만함이 놀랍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골프'임을 인정하겠는가.
최근 들어 청와대 비서실의 기강 문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 내용을 통째로 정치인에게 건네줘 물의를 일으켰고,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청와대 비서진의 잘못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 청와대 근무자의 근신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