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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정구 직위해제 정당하다"

입력 2006-03-08 09:22 수정 2009-05-18 15:15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가 자신에 대한 대학 이사회의 직위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이날 “강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강씨는 직위해제 처분사유서를 본인에게 주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근거로 동국대가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처분사유서를 주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동국대 이사회는 지난달 8일 강씨를 직위해제했고 강씨는 이에 반발하며 13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강씨는 8일 오후 4시 교내에서 ‘국가보안법과 냉전성역 허물기’라는 주제로 천막 강의를 시작한다. 직위해제로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차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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