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전국NGO연대(공동대표 박용진, 이하 NGO연대)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지대를 김문기 설립자 측에 돌려주라’고 촉구했다.

    이날 NGO연대는 “재판부가 ‘임시이사진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교육인적자원부는 현 상지대 이사들을 즉각 해임시키고 설립자 측 인사들로 이사진을 재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3년 상지대에 파견됐던 10명의 임시이사들을 “상지대를 불법탈취해 사익을 채우고 국민을 현혹시킨 파렴치범”이라고 규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현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NGO연대측은 “1993년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설립자로부터 인수한 교비 241억원을 전액 탕진했다”며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강만길(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김상준, 장윤, 김영준 고하영 등 13명의 상지대 임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며 “정부는 상지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학교를 불법 강점하도록 방조한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앞에 사과하고 현 상황을 즉각 시정하라”고 말했다. NGO연대는 특히 “사재를 투자해 설립한 학교의 운영권을 탈취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해석했다. NGO연대는 흥사단, 5.18부상자회, 생활불교운동연합, 한국노총, 좋은사회시민연합 등 55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다.

    상지대는 지난 1992년 학과 폐지와 강사 임용문제 등으로 분규가 일어나 이듬해 교육부에서 임시 이사를 파견했었다. 이 임시이사들이 지난 2003년 이사회를 열고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하자 구 재단측은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14일 상지대 전 재단이사장 김문기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2003년 12월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지대의 임시이사의 권한제한 판결은 개정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이사진 1/4 이상을 외부인사로 영입)’를 두고 사학계가 “사학의 자율과 운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라며 반발한 것과 맥이 닿아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학교 설립자의 고유 권한을 외부 인사들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막아준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