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김진홍 목사, 이하 전국연합)이 “이번 판결은 개정사학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것”이라며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20일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에 조속히 나서라’는 성명을 내고 사학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최근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전국연합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정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사유재산권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항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재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개정사학법에 대해 열린당은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한나라당도 개정사학법에서 지적되는 위헌적 요소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지 대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상지대학교는 지난 1992년 학과 폐지와 강사 임용문제 등으로 분규가 일어나 이듬해 교육부에서 임시 이사를 파견했었다. 이 임시이사들이 지난 2003년 이사회를 열고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하자 구 재단측은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14일 상지대 전 재단이사장 김문기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 “2003년 12월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사학의 임시 상황시 위기관리자로서 학교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갖는다”며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넘어 시행령 위반 행위로도 학교 법인의 경영권이 제 3자에게 손쉽게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