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법제화 추진이 의원들의 저조한 반응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17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지만 막상 본격적인 입법 추진이 시도되자, 당사자인 의원들이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남제주)은 올 1월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섰지만 의원들의 반응 저조로 최근에서야 가까스로 발의요건을 갖췄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의 동의발의 요구를 받고는 “발의는 하고 싶은데 법안이 좀 그래서…” “법안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보니 그런 법안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등 핑계아닌 핑계를 대면서 국민소환제 법제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특히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각 당에 협조 요청 전화를 하는 등 국민소환제 도입 법제화에 발벗고 나섰다. 

    현재 김 의원의 국민소환제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선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의 김양수 의원을 비롯해 김재홍 제종길 김우남 강창일 이상민 한명숙 강기정 신학용 지병문 의원(이상 열린당) 등 총 11명으로, 발의요건 10명 이상을 겨우 넘겼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측은 당초 이 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저조한 반응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좀더 많은 의원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국민소환제 도입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의원들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적용 기준이 엄청 까다롭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의원이 마련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라도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해임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법 적용 기준도 매우 까다로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렴, 국익우선, 지위·특권 남용 금지 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발의가 이뤄진 이후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 지역구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