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현재 폐지됨)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찬성집회 참석자들의 권양숙 여사 학력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신명중)는 9일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 여사의 학력 관련 발언을 ‘사실은’이 왜곡 편집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집회사회자였던 방송인 송만기씨가 MBC와 담당프로듀서, 신강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는 피고가 발언한 내용 중 전제가 되는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피고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며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해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의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소한 그 발언자가 한 발언 중 앞뒤 말을 생략해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발언 의미를 정반대의 취지로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MBC가 당시 집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일부만 발췌해 보도하는 바람에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전화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송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당시 집회에서 송씨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투신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망신을 줘 자살하게 하면 되느냐”며 “만약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 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이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