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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50여 곳의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구청장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박흥섭 마포구청장에게서 5만여 원짜리 뷔페와 술 접대를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56명에게 1인당 266만~4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20대 여성인 이들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음식값의 50배의 액수로 이들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9일 마포구청이 이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구청 생활복지국장과 보육시설 직원들의 만찬 간담회’. 마포구는 2004년까지 매년 말 관내 보육시설 우수원장과 교사에게 표창식을 해왔으나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했다. 이에 구청측은 표창식 대신 식사자리를 마련했던 것. 이 간담회에서 보육교사들은 5만3000원짜리 뷔페 식사를 했으며 박 구청장은 예고없이 들렀다. 또 식사 후 보육교사 일부는 인근 술집에서 1인당 2만7000원 어치의 맥주와 안주를 먹었다.
선관위는 마포구의 이 같은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임직원은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외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뷔페만 먹은 33명은 각각 266만원씩을, 술자리까지 참석했던 23명은 각각 401만원씩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또 박 구청장과 구청 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측은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항변하며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일부 정기적인 일부 복지시설의 기부 외에는 선거구민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