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악의적인 내용이나 욕설을 담은 댓글(악플)’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은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23일 관련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 설문조사에서는 2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9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1368명으로 69.9%, 반대가 589명으로 30.1%였다. 또 다음 토론장에서는 30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64.8%(2002명), 반대 31.1%(959명)로 집계돼 네티즌들의 다수가 사법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아무리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어디 그게 ‘표현의 자유’ 수준이냐”며 “욕은 기본이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고 악플이 인신공격 수준에 올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처벌을 통해 네티즌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딴건진짜미친짓이다’는 “악플을 보고 그 사람이 후회하고 반성하도록 심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악플도 좋으나 욕설은 절대 이런 악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pusancowboy’는 “표현의자유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자유의기본정신”이라며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검찰의 처벌에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플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네티즌 ‘라일락 향기’는 “무슨 법을 당사자의 기분에 따라 적용하냐”며 “법이 장난도 아닌데 법 적용 막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며 악플을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LaLaLa’는 “사법 처리해야 할 ‘악플이다 아니다’를 정하는 그 경계선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아빠’는 “욕이나 인격적 모욕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표현을 하는데 있어 표현방법이 전부 옳은 사람만 있으란 법은 없으므로 교육적 차원의 처벌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박준호’는 “댓글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 심리적으로 억압한다”며 “성숙한 인터넷문화는 사법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