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봉천동 '당비갈취사건'으로 열린우리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한 부부도 본인들의 동의없이 열린당원에 가입돼 당비가 통장으로 빠져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는 지난 10일 "우리당, 제주서도 '불법당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고 "제주시에 사는 양모씨(46)와 한모씨(43) 부부의 전화요금 납부서에서 매달 4000원씩 (열린당에)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이들은 열린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열린당 제주도당에 확인해 본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기간당원에 가입돼 있었다. 이날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당원가입을 마지막으로 시키던 날로 당일만 1만5000여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자신이 열린당 당원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열린당에 항의전화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한씨가 '8월20일경에 당원가입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왔었지만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당비가 빠져나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이에 열린당 제주도당은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편이 당원에 함께 가입을 했었는데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부인에게 얘기를 하지않아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원가입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통화를 했었다는 한씨의 주장에는 "당원가입자 중 아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당원과 착각을 해서 생긴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열린당 제주도당은 이에 앞서 "기사의 헤드타이틀만 놓고 볼 때 당 전체가 마치 불법당원 모집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제주의 소리' 편집진이 마치 열린당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제주의 소리'에 반론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