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이 종교계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합동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이를 "사학법 반대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일축하고 반대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종교계의 대립 양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 목사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열린당의 '종교사학 감사제외' 요청에 대해 "그렇게라도 해준 건 감사하지만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상대는 국민이지 기독교인만은 아니다"며 "종교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종교 재산만 지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 사학만 예외로 편파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슬픈 일"이라며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약삭빠른 짓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최 목사는 또 "종교사학, 비종교사학을 떠나 투명하고 비리가 없다면 조사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리 사학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야 할 정부가 상황에 맞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총무인 박천일 목사 역시 "개정 사학법 반대운동은 기독교계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학 전체를 위해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한기총은 절차적·내용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정 사학법 반대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총은 이날 '기독교 사학수호를 위한 교단장·단체장 및 총무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9일 '기독교 사립학교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또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순교적 각오로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을 내주중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학계의 '배정거부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시정명령에서부터 임시이사파송과 교장해임에 이르기까지 25일이면 해당 사학을 정부가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현행법으로 비리사학을 충분히 제재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운 개정 사학법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또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맞서 "비리사학은 척결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현행법으로 척결하지못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사학재단들이 배정거부를 철회한 만큼 보복성 감사와 수사는 중단되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