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장외투쟁만은 할 수 없다며 장외투쟁 중인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선 사학법 재개정 원천무효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 등원해서 당 차원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놓고 공청회도 해서 국민들에게 사학법에 관련된 여론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굳이 장외투쟁을 하지 않고도 공청회나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열어 여론을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사학법 문제는 단순히 사립학교의 정화차원을 넘어서 그 깊은 숨은 의도가 백일하에 들어난 바가 있다. 열린우리당의 일방적 강행통과로 빚어진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골간(骨幹)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입법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 곧 개정 사학법이라고도 말한다.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당운(黨運)을 건 투쟁이다. 지금에 와서 홍준표 의원이 장외투쟁을 접고 등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한다는 것은 한나라당 당인(黨人)으로서도 부적합하며 또한 당 중진으로서도 부적절한 인기관리용 선언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에 등원을 해서 해결될 문제였더라면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은 사학법 저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등원해서 사학법 재개정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만약 등원을 해서 사학법 재개정이 안 될 경우에 홍준표 의원은 어떠한 답변을 또 내 놓을 작정인가? 그렇게 많이 알고,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은 사학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

    집권여당이 하고자하는 입법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켰던 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모습이다. 모든 법안들을 놔두고 국회파행까지 무릅쓰면서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은, 김수환 추기경 말씀대로 사학비리를 없애는데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숨은 뜻이 있다고 갈파(喝破)했다. 이 숨은 뜻이야 말로 바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있다는 뜻일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더욱이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인(黨人)이면 당인(黨人)이냐 당인(黨人)이 당인(黨人)다워야 당인(黨人)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문제는 사학법 문제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신년인사에서 말한바 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체제 수호가 절체절명의 명제로 떠오른 이 시대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당론을 따라야 하며, 당명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큰 정치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기보다는 명분에 치중해야 하며, 사리(私利)보다 공리(公利)에 치중해야 하며 더욱이 정당인으로서는 정당인다운 정당 질서를 지킴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란 튄다고 돋보이는 것도 아니요, 너무 앞서간다고 그 잘남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체제수호라는 가장 큰 명분을 안고서 국민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홍준표 의원은 유념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견공(犬公)처럼 충성(忠誠)과 의리(義理)를 국가에 바치는 애국심인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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