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은 ‘조선일보와 신군부가 건물을 맞교환했다’는 허위 기사를 실은 한겨레신문에 대해 29일 정정보도문을 실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한겨레는 지난 2001년 9월 당시 장영달 의원의 국회질의등을 근거로 ‘80년 연희동 2억 주택-정동 5억 안가, 조선일보 신군부 건물 맞교환’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만평을 실었다.

    이 보도후 조선일보는 한겨레를 상대로 ‘거짓 내용의 기사와 만평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동영)은 올해 2월 “한겨레와 소속기자, 만평 작가는 조선일보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선일보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국내 최대의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법인으로서 한겨레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매체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29일 고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한겨레는 30일 정정보도문을 실어 “본지는 ‘조선일보와 신군부측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보안사 안가와 서울 연희동의 조선일보 소유의 주택을 서로 맞바꾸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기사에 언급된 연희동 주택은 조선일보의 소유가 아니었고 조선일보는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보안사로부터 안가 부지를 매수한 일이 있을 뿐 조선일보와 신군부가 부동산을 서로 맞바꾼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한겨레의 기사와 만평 등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겨레는 연희동 가옥과 정동 안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한 후, 이러한 특혜거래가 마치 조선일보와 신군부 사이의 ‘권언유착’의 신호이거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증거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고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