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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주도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여부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2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의원 측근은 26일 “오늘 아침 국회 의장실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오늘 아침 급박하게 결정난 것”이라면서 “청와대 담당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 (경찰공무원법) 거부권 행사 여부 논란은 끝이 난 것”이라면서 “2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 직원의 승진과 관련,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별도 시험없이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협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등 여권 내부의 논의 과정에 대한 부실 의혹 등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며 "현재는 이 법 공포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할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