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중고교학생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어리고 순수한 중고등학교 학생회까지 법제화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괴이한 발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반하여 이번 발의된 법안 내용은 “중고교학생회를 학내 자치 기구로서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학생회가 제도적으로 법제화된 기구가 된다면 차 상위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인 영향과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치활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건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아울러 학교장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어마어마한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인천외고 시위 사건이 문득 떠오른다.

    소위 열린우리당의 교육의원회 소속 국회의원께서 발상한 것이 고작해야 전교조의 핵심 21세기 한국판 '유겐트' 학생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음흉한 기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이다. 이 시대에 순수한 중고등학생을 유겐트화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교육 중에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의 학생회를 학교운영의 중심에 집어넣어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식에 없는 비교육적인 법안을 생산해 내는가?

    중고등학생회의 법제화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끝임 없이 주장해온 중요한 내용이다. 이 법안 발의자 구논회 의원은 전교조 출신인가? 아니면 전교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이 말하기를 “교육과정 등에 대해 교장이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의도가 전교조의 입김이라고 전제하고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애서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 보직제 도입을 위해서 모든 자치기구들을 법제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결국 학교의 헤게머니를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개방형 이사제까지 도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학생회까지 법적 기구화 하여 중고등학교를 정치판으로 초토화시킬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입법 작태라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집권당 교육위소속 국회의원이 생각해낸 창작품이 고작해야 21세기 대한민국 유겐트 창설조직 법안인가?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