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전문대학들이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법인연합)의 사학법 개정안 저지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전국 40여개 사립전문대학학장들은 21일 서울 63빌딩에서 긴급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연합이 천명한 헌법소원, 법률불복종운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등의 사안에 동참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독소 조항들을 국공립학교부터 시행하라”며 “이후 합리적 검증이 있은 후에 사학에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학장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학 설립자들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며 “사학의 완전 자율운영체제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또 “2006년 7월 이후 우리나라에 신생 사학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장들은 사립전문대학협의회를 구성해 사학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모을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경우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