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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참여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9일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주장해온 의제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써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먼저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교사의 인권을 이유로 학생인권이나 학습권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폐지 권고에 대해 이들은 “국보법 제7조 고무․찬양죄는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인권위가 어떤 이유에서 국보법 폐지를 인권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부터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장소나 시간 등의 규제조항은 집회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사회질서의 혼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인권위의 집시법 규제조항 삭제 권고안은 우리사회를 집회천지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북한 인권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인권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인권지침으로서 확정돼서는 곤란하다”며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권고안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 합리적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