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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개정 사학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비리·부패 사학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제'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가 운영권을 환수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사학법 문제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노 대통령은 '재임중 국가적 난제의 대부분을 자신의 통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떠넘긴 대통령'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헌정사에 편입되고 말 것"이라며 "헌재에 국가통합과 관련된 난제를 맡기는 우(愚)를 범하지말고 헌법 제53조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개편지에서 홍 의원은 "가정과 나라의 미래인 교육에서 만큼은 '편가르기'가 없어야한다"며 "준공립화, 획일화를 강제하는 법제가 아니라 사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의 명분을 설명하며 "비리와 연루된 사학 재단은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한줌도 안되는 그들을 위해 한나라당과 내가 이 이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이) 거리로 나선 목적은 비리 사학 재단 옹호가 아니라 사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사학 재단들의 반발 뿐아니라 평소 현실정치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종교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 여당에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또 홍 의원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포함하면 사학의 건학 이념과 기본권을 해친다며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방형 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단 경영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사회가 운영권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