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국회가 수도이전법 제정에 이어 또다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입법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중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사유재산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전교조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전교조의 전횡과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모든 사학을 사실상의 공립학교로 만들어 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도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헌법질서를 뒤흔든 위법행위이자 반시장적인 교육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사학계, 자유주의 선진화 운동 진영 등과 힘을 모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