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서 "박수홍 동거한다" 명예훼손 혐의1심에서 벌금 1200만원 선고…檢 징역형 구형
  • ▲ 방송인 박수홍씨. ⓒ정상윤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 ⓒ정상윤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와 아내 김다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박씨의 형수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수홍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하고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는 등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2심 선고는 내달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