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절차적 하자 은폐하려 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 "제출 의사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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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강 전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존재하지 않던 국방 부서가 추가된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각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허위 문건을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표지 작성 당시 해당 문건을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 절차에 제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문건을 서랍에 보관만 했을 뿐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또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별도 질문이 없었음에도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진술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고 봤다.해당 사후 문건에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강 전 실장은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