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 과학기지서 갈등 빚던 대원 2명 찾아다닌 혐의檢 "국내 송환 단계부터 공조 … 범행 동기·혐의 규명"
  • ▲ 검찰. ⓒ뉴데일리DB
    ▲ 검찰. ⓒ뉴데일리DB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남극기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안에서 철판을 잘라 길이 약 47㎝의 도검을 만든 뒤 평소 갈등을 빚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 내 간부 대원들이 A씨를 진정시키고 설득하면서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지 내 부서 팀장이었던 A씨는 평소 팀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해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남극기지를 출발해 11일 국내에 도착했다.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천지청은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대응했다.

    검찰은 A씨 조사와 남극기지 내 다른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