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현장 작업자 3명 중 60대 인부 매몰돼 숨져
  • ▲ 사고 현장. ⓒ배정현 기자
    ▲ 사고 현장. ⓒ배정현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비좁아 공사 진행이 어려워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흙막이 공사는 토사 붕괴 등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경찰은 현장소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인부 3명 가운데 1명이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2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60대 남성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