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흉기로 살해하고 도와주려 온 남고생에게도 중상 입혀경찰에 '자살 고민하다가 범행했다' 진술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광주에서 한밤 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한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와주려 온 또다른 고등학생 B군(17)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경찰에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부 인사외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경찰은 또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