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안산단원서 수사라인 서울청 고발법왜곡·직무유기 등 혐의경찰, '불송치' 결정…피해자, 이의신청서 남기고 숨져"항거불능 무시한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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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 DB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서를 남긴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0대 여성 A양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 소재 주점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 측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지난 7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한 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A양은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서민위는 사건 당시 A양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고 사건 발생 장소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이유로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