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유해정보, 나무위키 거쳐 퍼져 사회 혼란""파라과이 가정집에 본사‥유령회사 가능성 UP""미검증·허위 정보 유통될 경우 선거 혼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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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namuwiki)'에 등재된 후보자 정보의 포털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털 네이버를 향해 지방선거 기간, 나무위키 노출 제한 등 허위정보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에서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나무위키에 기재된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캡처해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번 6·3 지방선거 기간, 나무위키에 등재된 후보자들의 정보 노출을 제한할 것을 네이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나무위키가 허위정보, 명예훼손, 음란물 등 각종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며 우리 사회 공론장을 어지럽혀 왔다"고 규탄하며 "특히 심각한 문제는 나무위키의 실소유주와 운영 주체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우만레 본사(Umanle S.R.L.) 사진을 공개한 김 의원은 "법무법인 대륜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 S.R.L.의 본사를 확인한 결과, '유령회사'라는 심증은 확증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시는 사진처럼 우만레 본사는 문이 굳게 닫힌 가정집이었고, 사람의 왕래도 보이지 않았으며, 출입문에는 '우만레'라는 아주 작은 표지 하나만 붙어 있었다"며 "이런 곳이 대형 언론사 5곳의 합산 트래픽을 웃도는 영향력을 갖고, 연간 순수익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본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가 나무위키 홈페이지에 기재된 파라과이 현지 본사를 찾아가 본 결과, 건물 내부에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 IT 기업 사무실의 모습과 비교하면 정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유령회사 나무위키가 국내 공론장에 끼친 악영향은 결코 단순한 온라인 잡음 수준이 아니"라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나무위키의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캡처해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조은석 내란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가운데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선거 국면은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라면, 나무위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의원은 "무엇보다 나무위키가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네이버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국내 포털 1위 기업인 네이버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언론사에는 무거운 책임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실체가 불분명한 나무위키 정보는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며 사실상 특혜를 부여해 왔다"며 "이에 국민의힘 언자특위는 앞서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네이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네이버의 묵묵부답 태도를 비판했다.
지금껏 네이버가 선거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선거 기간 후보자 관련 노출을 제한하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운영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해 왔음을 거론한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허위정보와 왜곡된 서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나무위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거 기간 검색 및 노출 제한을 포함해, 나무위키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네이버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나무위키가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명백함에도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며 나무위키 운영사인 '우만레 에스알엘'을 개인정보보호법 63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나무위키에서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부터 나무위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을 표방하는 나무위키는 그동안 △악의적 편집·왜곡 △낙인찍기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국내 법망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무위키가 스스로 밝힌 정보에 따르면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를 설립한 '나무(namu)'가 2016년 5월 8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 위치한 우만레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나무위키가 파라과이 회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헥토르 파비안 곤잘레즈 에스코바르(Héctor Fabián González Escobar)가 우만레의 대표자로 돼 있으나, 실소유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만레는 오로지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 기관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포털 네이버를 향해 지방선거 기간, 나무위키 노출 제한 등 허위정보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