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주장김예성 측 "별건 수사에 불과" … 오는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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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결심 공판 마친 '통일교 청탁' 김예성 집사. ⓒ정상윤 기자
특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김씨의 횡령 혐의가 포괄일죄인데도 원심이 일부에 대해서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별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 회사 자금 거래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은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편의성만 강조한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자의적으로 판단돼 오히려 특별검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흠결이 생긴다"고 덧붙였다.김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무결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약 48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관련 개인 지분을 토대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이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봤다.김씨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184억 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37억 원 상당의 투자도 받았다.특검에 따르면 이 투자금 가운데 약 46억 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 들어갔다. 특검은 해당 금전이 김씨 개인 또는 김 여사 측에 귀속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김씨의 IMS모빌리티 투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에 특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이라며 항소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