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적용의약품 관세는 100%로 확대…무역협정 체결한 韓·日은 15%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각)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완제품에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 금속들의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철강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관세 산정방식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일본·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

    의약품 관세 부과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