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적용의약품 관세는 100%로 확대…무역협정 체결한 韓·日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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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각)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완제품에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완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포고령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이 금속들의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철강 품목관세가 면제된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관세 산정방식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된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일본·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을 적용한다.의약품 관세 부과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이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