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등 추가 범행 확인잠정조치 위반 끝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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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업무방해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검찰이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보복 협박과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앞서 지난해 9월 A씨가 한 식당에서 주취 난동을 벌이자 피해자인 식당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을 가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 접근금지 명령 또한 받았다.다만 A씨는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폭력 혐의를 추가 입건하고 법원에 상세 의견을 제시해 A씨를 지난 6일 직접 구속했다.이어 서울서부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해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검찰은 "앞으로도 보복 범죄,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