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보도는 '장영하 사건'과 별개""권력 감시·비판은 언론 본연의 의무""대통령이 언론 자유 훼손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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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성남 조폭 의혹 보도를 '조작 방송'으로 규정, 제작진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의무"라며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언론을 공개적으로 압박·비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3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마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통령의 사과 요구라니,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앞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SBS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옛 트위터인 X에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을 거론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의무"라며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주신 특권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이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SBS가 그날 즉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압박 앞에 언론사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언론 장악이자 언론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미디어특위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토대로 여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까지 '조작 방송'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SBS노조 주장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는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한 방송이 아니"라며 "2015년 파타야 살인사건을 독자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도한 것으로, 시기와 내용 모두 장 변호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장 변호사 유죄 판결이 곧바로 '그알' 보도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미디어특위는 "공직자와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는 언론의 책무이자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이라며 "설령 보도 일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 목적의 의혹 보도에 상당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과거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그런 취지였다고 예를 든 미디어특위는 "대통령도 보도에 불만이 있다면 법과 제도로 다투면 된다"며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청구 절차를 두고 있고,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제도적 통로를 제쳐둔 채, 수백만 지지자를 등에 업은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고 특정 PD를 실명으로 거론한 것은 '권력의 영향력 행사'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특위는 "특히 특정 PD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사실상 지지자들을 향한 좌표 찍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취재 현장에 있는 기자와 PD를 과도한 공격과 압박에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미디어특위는 "멕시코에서는 권력과 범죄의 유착을 추적하던 언론인들이 대낮에 총격으로 살해되기도 한다"며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이 언론을 '조작 방송'으로 낙인찍고 제작자를 특정하는 일이 반복될 때, 한국의 취재 환경이 어디로 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보도에 오류가 있었다면 언론은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지, 청와대가 직접 그 반성을 촉구할 자격은 없다"며 "언론을 교정하는 것은 권력의 몫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사를 향한 '공개적 사과 요구'와 '특정 PD 실명 지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청와대는 명백한 언론 개입이자 편집권 침해인, '언론사에 대한 추후보도 요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