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무로 1~5구역 정비계획 수정가결을지로~퇴계로 잇는 권역 단위 재편복합개발 땐 높이 20m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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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무로 정비계획안 ⓒ서울시
서울 도심 충무로 일대 재개발 밑그림이 확정됐다.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충무로·을지로·퇴계로·삼일대로로 둘러싸인 이 일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맞닿은 도심 핵심 지역이다.이번 정비계획은 충무로 1·2·3·4·5 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반정비와 소단위정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계획과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담겼다.시는 도심 경쟁력 강화와 주변 개발 여건을 반영해 시행면적 3000㎡ 이상 부지에서 복합용도를 계획할 경우 높이를 최대 20m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을지로에서 퇴계로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축지정선도 설정해 통일감 있는 가로 환경과 연속적인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을지로변은 업무시설 비율을 50% 이상 도입하도록 유도해 도심 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충무로·퇴계로 일대는 기존 인쇄·영화·영상 산업의 집적 특성을 고려해 관련 산업 도입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서울영화센터가 있는 충무로 일대에는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등을 계획할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해 문화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업무·문화·산업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해 도심 산업과 문화 기능 유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옛 백병원 부지인 충무로4구역 1지구에는 도심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상 1층을 포함한 3000㎡ 이상의 응급의료시설 도입도 의무화했다.그동안 이 일대는 건축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이 이뤄져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체계적인 재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으로 향후 각 사업지구별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앞으로 주민 제안과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